- 지적재조사사업, 공유토지분할, 부동산특별조치법 등 추진
울진군은 지적 정보 관련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으로 군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 소유권의 공유와 불규칙적인 형태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삶의 질 저하와 각종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지적정보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 공유토지분할,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등의 적극 추진을 통해 토지경계 및 소유권 분쟁해소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토지이용 가치를 높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일명 '바른땅' 사업으로 100여년전 일본의 측량원점(동경)을 기준으로 최조 조사되어,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등록오류와 오랜 기간 동안 경계의 변화 등으로 도면상의 지적과 실제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분쟁과 이에 따른 쟁송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일명 '바른땅' 사업으로 100여년전 일본의 측량원점(동경)을 기준으로 최조 조사되어,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등록오류와 오랜 기간 동안 경계의 변화 등으로 도면상의 지적과 실제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분쟁과 이에 따른 쟁송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와 더불어 불규칙적인 토지를 바르게 정형화하여 도면상 도로와 접하지 않는 토지는 경계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함으로써 토지 활용가치의 극대화 및 지적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선진화사업으로 완료 후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며, 현재까지 8개 지구 1,300여 필지 902,000제곱미터의 토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고, 울진읍 고성리, 금강송면 전곡리 일대 지적불부합지 379필지 약 384,000제곱미터에 대하여는 사업완료를 앞두고 있고, 신규로 추진하는 기성면 구산지구 545필지 222,000제곱미터도 현장측량을 완료하고 개별 토지소유자들과 경계 및 면적조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등 사업추진에 열성을 다하고 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며, 현재까지 8개 지구 1,300여 필지 902,000제곱미터의 토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고, 울진읍 고성리, 금강송면 전곡리 일대 지적불부합지 379필지 약 384,000제곱미터에 대하여는 사업완료를 앞두고 있고, 신규로 추진하는 기성면 구산지구 545필지 222,000제곱미터도 현장측량을 완료하고 개별 토지소유자들과 경계 및 면적조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등 사업추진에 열성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2년부터 금년 5월까지 8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각종 개발시 건폐율, 토지분할 제한면적 미만 등 법률제한으로 단독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공동소유 토지 44건 105필지에 대한 소유권 분할등기를 완료하여 개별 소유권 행사로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또한 4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이다.
이 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울진군청 열린민원과에 확인서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특히 이번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해태 과태료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
울진군은 지난 2006년 3차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시행당시 10,138건을 등기 완료하여 부동산 실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사항을 해소한 적이 있으며, 법 시행기간중 실소유자들이 빠짐없이 소유권 이전등기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해태 과태료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
울진군은 지난 2006년 3차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시행당시 10,138건을 등기 완료하여 부동산 실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사항을 해소한 적이 있으며, 법 시행기간중 실소유자들이 빠짐없이 소유권 이전등기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찬걸 군수는 “‘공유토지 분할 및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이 적극 협조하여 분할관련 비용 등 각종 수수료를 절감하고 토지이용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주민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며, “다수의 주민들이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원하는 신규사업지구를 적극 발굴하여 토지경계로 인한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군민화합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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