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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 외부노출 특별 지도점검

  • 울진뉴스
  • 입력 2020.12.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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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까지 계도기간 거쳐, 내년부터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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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보건소는 관내 담배 소매 영업소를 대상으로 담배광고 관련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난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점검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소매점 내부의 담배 광고물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담배 광고가 외부로 노출되는 횟수가 많이 늘고 있어 시행하게 되었다.

12월까지 두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2021년 1월부터는 금연종합대책에 따라 법령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소매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최용팔 보건소장은 “두 달 동안 관내 담배소매점에 대해 적극적인 계도를 실시할 예정으로, 법령위반 여부 등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길 바라며, 울진군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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