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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보호대상 아동, 월 1회 이상 주기적 점검해야’

  • 울진뉴스
  • 입력 2020.12.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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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적 점검 및 결과 보고 의무 부과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 ‘보호 대상 아동의 상황 점검 및 보호 종료 후 지도·관리'를 강화·보완하는 방안을 규정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숨진지 2년 만에 냉장고에서 발견되고,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또 다른 7살, 2살 아이들은 쓰레기가 방치된 집에서 생활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현행 아동보호법은 보호대상 아동의 점검의무에 대해‘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고  기한의 범위가 1년인 비정기적 점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항으로는 아동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보호대상 아동의 양육상황을 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주기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도록 정기적 지도관리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결과 보고 의무까지 규정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

박형수 의원은 “아동은 사회 구성원 중 가장 강력한 보호를 받아야 할 절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구성원보다도 국가의 보호 관리의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학대, 방임, 유기 등으로 인한 보호아동 건수가 2배이상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특히 범죄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었던 보호대상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양육환경 개선으로 인해 우리의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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