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진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 운영

  • 울진뉴스
  • 입력 2021.01.27 17:5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198.jpg
 

울진소방서(서장 김진욱)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1월27일 ~ 2월28일) 동안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및 소방시설 차단행위 등 3대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운영 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차단, 비상구 폐쇄, 소화전 5미터 이내 불법 주차 등 3대 불법행위를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집중단속기간 동안 관내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고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화재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문화·집회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에 ▲소방시설 폐쇠·차단 및 고장방치 행위▲피난시설·방화시설을 폐쇄(잠금 포함)·훼손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시설 주위 물건적치, 장애물설치 등 피난, 소방활동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사진,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홈페이지(경상북도 소방본부, 울진소방서‘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 할 수 있다.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사항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5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을 지급하게 된다.
 
문의사항은 울진소방서 예방안전과(☎054-780-1342)로 문의하면 된다. 
ⓒ 울진뉴스 & www.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기사댓글 0

추천뉴스

  •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덫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 간담회 개최
  • 울진 기성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온정중학교, 두들아트로 자기이해와 관계의 힘을 키우는 사회정서프로그램 운영
  • 울진교육지원청, 2026년 하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개최
  •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문화힐링데이 개최!
  • 2026년 울진군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2026년 울진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에너지 산업수도 울진, 2026 미래에너지포럼’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진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 운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