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진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피난안내 집중홍보

  • 울진뉴스
  • 입력 2021.02.01 11:0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217.jpg

울진소방서(서장 김진욱)는 공동주택 화재 시 긴급탈출을 위해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에 나선다.

 
경량칸막이란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9㎜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든 벽으로 두드리면 통통 소리가 나고 얇은 두께로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파괴할 수 있는 비상대피로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 공간 설치 면제 방안으로 경량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지어진 3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2005년 법 개정으로 발코니 확장으로 경량칸막이 등 비상탈출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물건을 적치하고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긴급 상황 시 피난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있다.
 
황귀영 예방안전과장은 “화재 발생 시 경량칸막이는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라며 스스로 생명의 문을 차단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울진뉴스 & www.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기사댓글 0

추천뉴스

  •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덫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 간담회 개최
  • 울진 기성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온정중학교, 두들아트로 자기이해와 관계의 힘을 키우는 사회정서프로그램 운영
  • 울진교육지원청, 2026년 하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개최
  •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문화힐링데이 개최!
  • 2026년 울진군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2026년 울진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에너지 산업수도 울진, 2026 미래에너지포럼’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진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피난안내 집중홍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