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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 시 ‘과거의 주소변동’ 기간 직접 설정 안내

  • 울진뉴스
  • 입력 2021.03.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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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1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적용

울진군은 3월 1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며,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10pt →13pt) 및 작성란도 확대·제공하여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쉬워질 전망이다.
 
엄기연 열린민원과장은 “군민의 입장에서 주민등록제도가 불편 없이 활용 될 수 있도록 군민의견 청취 등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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