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진군,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최대 100만원 감면

  • 울진뉴스
  • 입력 2021.03.19 14:3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울진군은 올해 소상공인의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회복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16일에 의결된데 따른 것이다.
 
취득일 현재 경북 내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배기량 1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감면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
 
감면적용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로, 소급감면적용 조건에 해당될 경우 환급 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해당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환급이나 감면 신청 시에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버팀목자금(http://www.버팀목자금.kr) 신청 결과 또는 중기청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모두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소상공인 중 사행사업 등 부적절한 업종과 고소득 및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업종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을 감안해 감면업종에 추가된다.

ⓒ 울진뉴스 & www.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기사댓글 0

추천뉴스

  •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덫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 간담회 개최
  • 울진 기성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온정중학교, 두들아트로 자기이해와 관계의 힘을 키우는 사회정서프로그램 운영
  • 울진교육지원청, 2026년 하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개최
  •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문화힐링데이 개최!
  • 2026년 울진군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2026년 울진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에너지 산업수도 울진, 2026 미래에너지포럼’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진군,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최대 100만원 감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