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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 불법행위 근절 신고 포상제 운영

  • 울진뉴스
  • 입력 2021.04.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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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서장 김진욱)는 봄철을 맞이하여(~5월) 화재로부터 인명피해 최소화 및 안전관리문화 확산을 위해 ‘비상구·통로 폐쇄 또는 물건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에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고장방치 행위▲피난시설·방화시설을 폐쇄(잠금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방화시설 주위 물건적치, 장애물을 설치 등 피난, 소방활동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경상북도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고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 접수 등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국민신문고 어플 등을 이용해 비대면 신고도 가능하다.


포상금품의 지급대상은 신고한 사람 중 경북도민(신고일 현재 경상북도내 주민등록된 사람)으로서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이내에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금은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심의회를 거쳐 1회당 5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으로 지급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50만원,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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