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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주요 독소조항 수정·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 울진뉴스
  • 입력 2021.06.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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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의 이첩요청 당부를 심의하기 위한 이첩심의위원회 설치… 다른 수사기관 인지범죄 통보의무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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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 공수처장의 일방적인 이첩요청권 등 주요 독소조항들을 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하는 경우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공수처의 이첩요청에 무조건 따르도록 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범죄를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다른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공수처가 자의적으로 사건을 취사선택하는 폐단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현실적으로는 이중수사 방지를 통한 인권보호의 필요성도 있으므로, 공수처의 이첩요청을 합리적으로 조정·통제할 별도의 심의기구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동 개정안에서 이첩심의위원회를 두어 공수처장의 범죄수사 이첩요청에 대해 이첩심의위원회가 심의해서 의결하도록 했다. 


이첩심의위원회는 공수처에 설치하되 법원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대법원장 추천 2인, 여야 각각 1인씩 추천하도록 하여 최대한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도록 구성했다. 


이 밖에도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범죄를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강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견지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의 이첩요청에 강제성을 부여하면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소지가 있으며, 밀행성과 신속성이 생명인 수사에 대해 외부기관에 통보를 하게 되면 수사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거대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공수처법의 문제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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