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진군, 현수막실명제 시행

  • 울진뉴스
  • 입력 2021.07.16 11:2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8월 3일까지 의견 접수, 8월 한달간 시범 운영 후 본격시행

울진군은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실시되는 현수막 실명제 시행에 앞서 8월3일까지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접수를 받고 있다.


현수막실명제는 현수막의 우측 하단에 광고업체 상호와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며, 광고주와 광고업체 모두에게 광고물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불법 광고물의 설치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8월 한달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9월 1일 본격 시행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수막을 즉시 철거할 예정이다.


김상률 도시새마을과장은 “상업적 내용의 현수막과 공익적 내용의 행정용 현수막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공직자 및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관내 광고업체와 울진군옥외광고협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울진뉴스 & www.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기사댓글 0

추천뉴스

  •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덫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 간담회 개최
  • 울진 기성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온정중학교, 두들아트로 자기이해와 관계의 힘을 키우는 사회정서프로그램 운영
  • 울진교육지원청, 2026년 하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개최
  •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문화힐링데이 개최!
  • 2026년 울진군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2026년 울진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에너지 산업수도 울진, 2026 미래에너지포럼’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진군, 현수막실명제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