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진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울진뉴스
  • 입력 2021.07.19 14:3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적용

울진군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7월 19일부터 사적모임을 4명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19일 0시부터 8월 1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을 5인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여름 휴가철 지역 간 이동이 많은 점을 고려한 정부의 단일화 적용 방침에 따라 사적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 예외 사항으로는 ▴직계가족,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허용 ▴돌잔치 최대 16인까지 허용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 등이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수도권, 비수도권 따로 규정을 정하는 것보다 공동 대처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생활에 불편이 조금 따르더라도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이번 휴가는 최소 인원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 울진뉴스 & www.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기사댓글 0

추천뉴스

  •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덫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 간담회 개최
  • 울진 기성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온정중학교, 두들아트로 자기이해와 관계의 힘을 키우는 사회정서프로그램 운영
  • 울진교육지원청, 2026년 하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개최
  •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문화힐링데이 개최!
  • 2026년 울진군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2026년 울진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에너지 산업수도 울진, 2026 미래에너지포럼’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진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