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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ICT 축산단지 한우 시범단지 조성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불가 판정'

  • 울진뉴스
  • 입력 2021.10.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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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남면축산단지반대통곡투쟁위원회(이하 통곡위) 전석우 공동위원장대표는 10월 6일 울진군 박금용 국장으로부터 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축산단지 조성에 대한 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근남면 산포리 산 141-1 지역은 ▲임목이 우수하여 아름다운 수림이 조성되어 있고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삵의 서식 및 이동경로이며 ▲높은 경사도가 형성되어 있어, 개발행위가 부적합 지역으로 판정되며 ▲200m 이내에 20가구의 민가가 형성되어 있어서 축산단지 조성을 불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통곡위는 이번 불가 판정을 사필귀정으로 받아들이며, 그동안 울진군은 설명회,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였고, 500m안에 20가구가 살고 있음에도 없다고 속이고 축사단지 신청을 한 어처구니 없는 행정에 이어서, 가장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마저도 통과할 수 없는 지역을 선정하여서 오랜기간동안 주민갈등과 반목을 조장한 울진군은 대오각성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우리 통곡위는 환경청의 축사단지 불가 판정 결과에 따라 울진군에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울진군은 즉각 축산단지 포기를 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하여서 축사단지로 인한 갈등과 소모전을 봉합하기 바란다.


2. 울진군수는 일방적인 행정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울진군민들에게도 잘못된 행정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3.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울진군은 향후, 크고 작은 사업에 대해서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하고 찬반 입장을 가진 모두가 공평,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설명회와 공청회를 실시한다는 입장을 군민들에게 밝히길 바란다.


2021년 10월 6일


근남면축사단지반대통곡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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