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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선관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 안내

  • 울진뉴스
  • 입력 2021.11.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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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올해 11월 11일부터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위장전입 사례>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 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전입신고

◉ 후보자(입후보예정자)의 가족, 보좌관·비서관·비서, 선거사무장 등 주요 선거사무관계자 위주로 위장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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