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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면, 부동산 특조법 위촉보증인 교육 실시

  • 울진뉴스
  • 입력 2021.11.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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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면은 11월 18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촉 보증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법으로 내년 8월 4일까지 추진된다.


적용 대상은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소유권에 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읍면장이 추천한 대상자 중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해당 동ㆍ리에 위촉된 보증인 5명(자격보증인 포함)이 서명한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기성면은 지난 3월 상반기 교육에 이어, 마스크 착용·출입명부 작성·손소독제 비치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하반기 교육을 실시하였다.


 최윤홍 기성면장은 “법 시행기간 동안 해당 법 적용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안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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