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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겨울철 화재예방에 기여하자!

  • 울진뉴스
  • 입력 2022.01.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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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정119안전센터 소방사 소진호


겨울철은 각 가정에서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난방용품 사용의 빈도가 급증한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을 사전 안전점검 없이 사용했다가 화재사고로 이어지곤 한다. 


화재는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화재에 있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 

최고의 방법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초기화재에 있어 소방차1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감지기는 초기화재를 빠르게 인지하게 하여 초기진압 및 대피에 큰 도움을 준다. 


현재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져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고,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감지기는 주기적으로 배터리를 점검하고 소화기는 사용기한이 10년이며 압력게이지가 초록색에 위치했는지 확인하면 된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만큼 추운날씨로 인한 난방용품 사용이증가함에 따라 화재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변겨울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우리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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