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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겨울철 과수화상병 대책상황실 운영

  • 울진뉴스
  • 입력 2022.01.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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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과수화상병 사전 차단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 마련된 대책상황실에서는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 신고 접수 및 화상병 발생 시 조치요령을 지도한다. 


겨울철 과수 전정 시에는 ▲수피가 갈라지는 형태의 궤양, ▲가지가 검게 변하여 마르는 궤양, ▲수피가 움푹 들어가 경계가 생기는 궤양증상 발견 시 궤양 하단 끝에서 40-70cm 이상 아래쪽을 절단해야 하며, 절단한 작업도구는 70% 알코올에 90초 이상 침지하여 소독해야 한다.  


또한 사과와 배 재배농가에 화상병 예방 약제 3회(개화 전, 개화기2회) 분량을 무상 공급하고 농가별 방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경제작물팀(☎ 054-789-5250~2)에서는 농가 신고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과수화상병 의심시료나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황증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작년 경북에서 처음으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울진군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동절기 전정 시 병원균의 월동처가 될 수 있는 궤양을 반드시 제거하는 등 과수화상병 유입차단을 위해 총력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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