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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옥 건립 지원사업 신청접수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3.01.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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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전통 한옥 보급 및 전통 한옥 문화 활성화를 위해 1월 31일까지 한옥 건립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한옥 건립 지원사업은 한옥의 아름다운 멋과 정체성을 계승하고 현대생활에 편리한 한옥의 보급을 위해 경상북도와 함께 시행하는 사업으로 1동당 4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접수일 이전에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바닥면적 60㎡ 이상의 한옥 신축이나 별동 증축하는 사업자이다.


자세한 안내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울진군청 민원실(054-789-6654) 및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054-880-4036)로 문의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한옥 건립 지원사업은 전통 한옥 문화 대중화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한옥 정주 여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3년 한옥 건립 지원사업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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