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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구매지원 접수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3.03.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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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3월 17일까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LPG화물차 구매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4·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소유자이며 해당 지원 대상자가 LPG 화물차 신차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기준 울진군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자동차 검사 결과 정상 가동 판정 ▲지방세(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 사실이 없는 등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거나(4등급) 정부·지자체의 배출가스 저감 사업 지원 등으로 구조 변경된 차량(5등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공고의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되며,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인 경우에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환경위생과 환경기획팀(☎ 054-789-67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태직 환경위생과장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숨, 울진’ 맑은 공기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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