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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 달라지는 소방시설법 홍보에 나서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3.05.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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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달라지는 소방시설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최초 점검 실시 및 결과 소방관서 제출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축물 등은 관계인이 점검 불가, 관리업자를 선택 후 자체점검 실시 ▶자체점검 중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 사항 발견 시 지체 없이 수리 조치 등이다. 


송인수 울진소방서장은 “바뀌는 법령등을 꼼꼼하게 살펴 건축물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안전한 울진군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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