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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어선 오염물질 불법배출 테마단속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3.07.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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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적·악의적 해양오염 행위 엄정한 법집행, 경미위반은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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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에서는 7월 18일부터 8월 18일까지 4주간 어선의 오염물질 불법배출 테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선의 오염사고*가 끊이지 않고, 유류이송 및 작업 부주의에 의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 (울진서 관내 최근 3년 오염사고 12건) 어선 9건(75%) > 예인선 등 기타 3건(25%)

 

중점 단속 내용은 ▲ 어선발생 오염물질(폐유‧선저폐수‧폐기물(분뇨)) 적법처리 여부 ▲ 해양오염방지설비 정상설치·작동 및 잠수펌프 등 불법배출장치 설치․작동 여부 ▲ 폐기물기록부(최대승선원 15명 이상), 폐기물관리계획서 비치·기록관리 여부 등이다.  

  

이에 울진해양경찰서에서는 경비함정과 파출소와 연계하여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펼쳐, 고의적·악의적인 해양환경 저해행위는 엄정하게 법집행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어선의 오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폐기물관리계획서와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살필 계획이다.

  

한편,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어선에서는 오염물질의 불법배출로 단속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기름 배출 등 불법행위가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양관계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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