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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해루질 불법 포획·채취 15건 단속

  • 울진뉴스
  • 입력 2023.08.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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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해루질’에 어민들 피해 호소...울진해경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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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서장 장윤석)는 지난 3월부터 어족 자원의 보호와 해루질로 인한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일반인들의 레저활동이 증가하면서 불법 어구인 뜰채와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거나, 마을양식장에 침입해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로 인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비어업인들의 불법 해루질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울진 해경은 지난 7월 31일 수산자원 번식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7.1.∼7.31.) 포획·채취가 금지된 해삼 등을 포획한 B씨(남, 50대), 해상에서 작살로 노래미 등의 어획물을 포획한 A씨(남, 60대)를 검거하는 등 지난 3월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해 비어업인의 수산물 불법 포획 행위 15건(성게, 해삼, 노래미, 문어 등 총 245마리) 16명을 단속했다. 


현행법상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정해진 어구 또는 방법 이외의 장비(스쿠버 장비 등)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또한 어업인이 아닌 자는 포획·채취 금지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마을 어장에 들어가서 마을어업권자가 마을 어장 내에서 직접 관리 조성하는 수산물을 포획할 경우에는 형법 제329조 절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루질이 정보 공유 확산을 통해 건전한 문화로 장착되고 있으나 불법적인 해루질의 경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도 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므로 홍보·계도 활동과 함께 순찰을 지속 강화하여 불법행위 단속 등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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