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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3.08.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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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손병복)은 2023년 주민세 6억 32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며, 개인분은 울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1,000원이 부과되며 작년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올해까지 감면된다. 


사업소분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부과되며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을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울진군에서는 사업소분 대상 납세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납부서를 발송하고 이를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며, 고지된 연면적과 현황이 다른 경우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주민세 납부는 8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신용카드, 가상 계좌, 위택스 및 지방세입 계좌, 인터넷 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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