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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법,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 울진뉴스
  • 입력 2025.02.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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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처리가 불발됐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고준위특별법 제정안 대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고준위 특별법은 '에너지 3법' 중 하나로,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다. 현재는 법안 미비로 위험도가 높은 고준위 원전 폐기물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되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19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도 오르게 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가기간전력망으로 지정된 전력망은 국가 지원을 토대로 송전선로 확충을 할 수 있고 전력 생산 속도롤 높일 수 있다. 또한 해당 법은 2050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을, 206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영구 폐기장을 짓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의 최대 쟁점이었던 저장시설 용량 관련 조항은 추후 용량을 변경하지 않는 쪽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19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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