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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설명회 개최…지역민 반발 예상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5.07.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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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1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정을 위한 원전 소재 지역별 설명회가 진행 중으로 한울원전 울진지역 설명회는 8월 5일 오후 2시 한울에너지팜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산자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안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 절차 ▲부지 적합성 조사 및 심층조사 대상 부지의 공모·선정 기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회의록 공개, 사무처 조직 구성 ▲주민투표 실시 절차 및 유치지역·주변지역 설정 기준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의 규모·배분방식·지원시기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운용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절차 및 의견 수렴 방식 등 총 6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후핵연료폐기물 관리을 위한 것이다.

 

이에 울진 일부 지역민들은 한울원전 부지내에 고준위 폐기물 저장시설(건식저장시설)을 만들어 고준위 폐기물을 영구 보관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며, 향후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공청회가 있겠지만 이번 시행령에 주변지역 지원금 규모 및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향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산자부)와 울진지역민간에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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