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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기 착용 의무화, 해양사고 막는다!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5.08.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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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10.19부터 승선인원 2명이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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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 됐었다. 

하지만 2025년 10월19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라도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됬다.


이에, 수협중앙회 울진어선안전조업국은 지난 21일 울진군 기성항 기성자망협회 사무실에서 울진군, 울진해양경찰서, 울진후포수협, 한국교통안전공단, 어업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업인이 직접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소모품을 교체하는 등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수협중앙회에서 추진중인 구명조끼 한시지원 사업(자부담 20%)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신청 방법, Q&A 시간을 가져 어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기성자망협회장(이정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며, 이 행사를 주최한 “수협중앙회 울진어선안전조업국과 참석해준 관계기관에 감사하다“며 소감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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