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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김세연 기자
  • 입력 2026.08.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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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 247백만원과 사업소분 486백만원, 총 73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울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세액은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다.


사업소분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세액은 기본세액(5만5천원~22만원)과 연면적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초과 시 1㎡당 250원)을 합하여 산정된다. 


울진군은 사업소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고,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고지된 연면적과 현황이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주민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소중하게 활용되는 지방세”라며 “납세자들이 납부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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