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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중선거구제 - 군의원 총8명 선출(비례대표1명)

  • 울진뉴스닷컴
  • 입력 2005.06.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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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 정치자금법·정당법·선거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을 제안하고 6월 30일 국회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를 폐지토록 했으며, 당초 잠정 합의하에 허용한 법인과 단체의 중앙선관위 정치기탁금 제공을 개혁 후퇴라는 비난이 강하게 제기되자 다시 불허키로 했다.

현재 만 20세 이상인 선거 연령도 19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당공천이 배제되어 온 시·군·구 의원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을 하기로 하고, 선거구별로 1명을 뽑은 소선거구제를 선거구별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바꾸기로 했다.

특히 지방의원에게 일정보수를 지급하되, 현재 3485명인 기초의원의 정원을 20% 줄이고 기초의원 정수의 10%는 비례대표로 선출키로 했다.

한편, 울진의 경우 현재인구수 5만8천여명에서 인구 7000명에 지방의원 1명을 선출하는 방식을 감안하면 총8명(비례대표 1명포함)을 선출할 가능성이 높게 비추어진다.

이에따라 근남면. 서면, 울진읍, 죽변면, 북면에서 4명, 원남면, 기성면, 평해읍, 온정면, 후포면에서 3명이 선출되고, 비례대표 1명(여성), 총8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비례대표선출은 홀수번호에 여성, 짝수번호에는 남성이 선출된다.

군수 및 도의원 선거는 기존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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