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원인, ‘LP가스 50kg 싸이폰 용기에 고압가스 주입하는 과정서 싸이폰 용기가 내부에서 폭발했다’ 잠정 결론
가스공사 사고 조사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용기 보관’, ‘가연성 가스와 조연성 가스를 구분하지 않고 보관’, ‘용기 보관실에 비방폭형 전기 설비 사용’, ‘사업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 용기 관리’, ‘시설과 용기, 안전 유지 기준 미준수’ 지적

지난 6월 29일 H가스판매업소 폭발·화재 사고 당시
지난 6월 29일 오후 9시 3분경에 평해읍 평해리 시외버스터미널 앞 주택 공터에서 발생한 H가스판매업소의 LP․고압가스 용기보관창고 폭발․화재 사고는 LP가스 50kg 싸이폰 용기에 고압의 가스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싸이폰 용기가 내부에서 폭발한 사고로 잠정 결론 났다.
특히 사고 당시 본지 [울진뉴스]가 지적했던 것처럼 H가스판매업소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LP 가스와 고압가스 용기를 보관하면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며, 판매업주의 안전 불감증과 지도 감독 기관의 부재 등이 혼재된 인재(人災)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가스토치 관련 LP가스 20kg 용기 밸브에 체결된 압력 조정기-역화 방지기 미설치(사고 조사서)

출입구 바닥-LP가스 20kg 용기 파열(사고 조사서)
이 같은 사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H 가스 용기 보관 장소 폭발 사고 조사서’에 따른 것이다.
가스공사는 사고 원인에 대해 ‘피해자의 신체가 화상이 심하고, 허벅지에서 자상 등이 나타난 점, LP 가스 용기 밸브에 체결된 채 남아 있는 측도관과 고압가스 용기 밸브에 니플이 체결된 채 파손된 흔적, LP 가스 50kg 싸이폰 용기가 심하게 폭발한 점’ 등을 들어 싸이폰 용기 내부 폭발 사고로 추정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고 당시 어떤 작업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LP 가스 등에 의한 가스 폭발 사고로 추정될 뿐이며, 가스 누출 지점 등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가스공사는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LP 가스 판매와 고압가스를 허가받지 않은 곳의 용기에 보관’, ‘가연성 가스와 조연성 가스를 구분하지 않고 보관’, ‘가스용기 보관실에 비방폭형(非防爆型) 전기 설비를 사용’, ‘LPG 판매 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 용기 관리’, ‘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기준 미준수’를 꼽았다.

사고 당시의 용기 잔해물 등(사고 조사서)
한편, 사고와 관련하여 H가스판매업소의 문제점만 줄줄이 나열하고 있는 가스공사의 사고 조사서는 두고두고 아쉬움을 남긴다.
지역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가스판매 업소와 시설을 정기․비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해야 할 기본 책무가 있는 울진군과 가스공사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함께 구체적인 개선 과제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적조차 조사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동일한 유형의 가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일선 담당자들의 업무 능력 향상에 더해 각종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려는 의지와 함께 실질적인 안전 관리 방안 마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기 시설(사고 조사서)

산소 가스 분출로 인한 용융 흔적(사고 조사서)
본지는 2013년 7월호. 통권 제87호에서 1994년 허가증을 발급받은 H가스판매업소가 적게는 수년전, 많게는 십 수 년 전부터 평해읍 시내의 무허가 용기 보관소에서 내놓고 영업을 해왔는데도, 울진군과 가스공사가 단 한 차례도 정기적인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던 사실을 지적했었다.
지난 6월 29일 사고 당시 H가스판매업소의 폭발․화재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하던 업주 이모(51세)씨가 전신 70% 화상과 허벅지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7월 10일에 사망하고, 주택 1채를 포함한 용기 보관실과 용기가 전소되면서 소방서 추산 2천2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야밤에 솟구친 불길과 폭발에 놀란 인근 주민들은 집밖으로 뛰쳐나왔고, 구 7번국도가 전면 통제되면서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 사고는 소방차 16대와 소방관을 포함한 100여명의 인원이 동원된 가운데 1시간 20여분이 지난 오후 10시 23분에 완전 진화됐다.

사고 현장 평면도(사고 조사서)
◈ 평해읍 H가스판매업소 폭발·화재 사고 이후… ◈
평해 H가스판매업소 폭발․화재 사고 이후 지난 7월 2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울진군과 가스공사는 지역 내 21개소 LPG 판매 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이 점검을 통해 울진군과 가스공사는 가스 용기를 허가받은 보관 장소 이외에 보관해온 H업체, L업체, S업체 등 3개 업체를 적발하여 행정 지도를 실시했다.
울진군은 위반 업소 신고를 10개 읍․면 사무소와 울진군 담당부서인 경제교통과에서 수시 접수하도록 신고 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LPG 가스통을 구입하거나 교체할 시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지도하고, 사용 연한 만 26년이 지난 LPG 용기에 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지도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관련 법규는 가스판매업소가 허가받은 용기 보관소 이외의 장소에 LPG 가스 등을 보관하면 사업 정지, LPG 가스통 교체 시에 용기료를 별도로 청구한 업소는 과태료 200만원의 행정 처분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6월 29일 H가스판매업소 폭발·화재 사고 당시
지난 6월 29일 오후 9시 3분경에 평해읍 평해리 시외버스터미널 앞 주택 공터에서 발생한 H가스판매업소의 LP․고압가스 용기보관창고 폭발․화재 사고는 LP가스 50kg 싸이폰 용기에 고압의 가스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싸이폰 용기가 내부에서 폭발한 사고로 잠정 결론 났다.
특히 사고 당시 본지 [울진뉴스]가 지적했던 것처럼 H가스판매업소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LP 가스와 고압가스 용기를 보관하면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며, 판매업주의 안전 불감증과 지도 감독 기관의 부재 등이 혼재된 인재(人災)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가스토치 관련 LP가스 20kg 용기 밸브에 체결된 압력 조정기-역화 방지기 미설치(사고 조사서)

출입구 바닥-LP가스 20kg 용기 파열(사고 조사서)
이 같은 사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H 가스 용기 보관 장소 폭발 사고 조사서’에 따른 것이다.
가스공사는 사고 원인에 대해 ‘피해자의 신체가 화상이 심하고, 허벅지에서 자상 등이 나타난 점, LP 가스 용기 밸브에 체결된 채 남아 있는 측도관과 고압가스 용기 밸브에 니플이 체결된 채 파손된 흔적, LP 가스 50kg 싸이폰 용기가 심하게 폭발한 점’ 등을 들어 싸이폰 용기 내부 폭발 사고로 추정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고 당시 어떤 작업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LP 가스 등에 의한 가스 폭발 사고로 추정될 뿐이며, 가스 누출 지점 등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가스공사는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LP 가스 판매와 고압가스를 허가받지 않은 곳의 용기에 보관’, ‘가연성 가스와 조연성 가스를 구분하지 않고 보관’, ‘가스용기 보관실에 비방폭형(非防爆型) 전기 설비를 사용’, ‘LPG 판매 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 용기 관리’, ‘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기준 미준수’를 꼽았다.

사고 당시의 용기 잔해물 등(사고 조사서)
한편, 사고와 관련하여 H가스판매업소의 문제점만 줄줄이 나열하고 있는 가스공사의 사고 조사서는 두고두고 아쉬움을 남긴다.
지역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가스판매 업소와 시설을 정기․비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해야 할 기본 책무가 있는 울진군과 가스공사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함께 구체적인 개선 과제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적조차 조사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동일한 유형의 가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일선 담당자들의 업무 능력 향상에 더해 각종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려는 의지와 함께 실질적인 안전 관리 방안 마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기 시설(사고 조사서)

산소 가스 분출로 인한 용융 흔적(사고 조사서)
본지는 2013년 7월호. 통권 제87호에서 1994년 허가증을 발급받은 H가스판매업소가 적게는 수년전, 많게는 십 수 년 전부터 평해읍 시내의 무허가 용기 보관소에서 내놓고 영업을 해왔는데도, 울진군과 가스공사가 단 한 차례도 정기적인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던 사실을 지적했었다.
지난 6월 29일 사고 당시 H가스판매업소의 폭발․화재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하던 업주 이모(51세)씨가 전신 70% 화상과 허벅지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7월 10일에 사망하고, 주택 1채를 포함한 용기 보관실과 용기가 전소되면서 소방서 추산 2천2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야밤에 솟구친 불길과 폭발에 놀란 인근 주민들은 집밖으로 뛰쳐나왔고, 구 7번국도가 전면 통제되면서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 사고는 소방차 16대와 소방관을 포함한 100여명의 인원이 동원된 가운데 1시간 20여분이 지난 오후 10시 23분에 완전 진화됐다.

사고 현장 평면도(사고 조사서)
◈ 평해읍 H가스판매업소 폭발·화재 사고 이후… ◈
평해 H가스판매업소 폭발․화재 사고 이후 지난 7월 2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울진군과 가스공사는 지역 내 21개소 LPG 판매 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이 점검을 통해 울진군과 가스공사는 가스 용기를 허가받은 보관 장소 이외에 보관해온 H업체, L업체, S업체 등 3개 업체를 적발하여 행정 지도를 실시했다.
울진군은 위반 업소 신고를 10개 읍․면 사무소와 울진군 담당부서인 경제교통과에서 수시 접수하도록 신고 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LPG 가스통을 구입하거나 교체할 시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지도하고, 사용 연한 만 26년이 지난 LPG 용기에 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지도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관련 법규는 가스판매업소가 허가받은 용기 보관소 이외의 장소에 LPG 가스 등을 보관하면 사업 정지, LPG 가스통 교체 시에 용기료를 별도로 청구한 업소는 과태료 200만원의 행정 처분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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