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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전석우
  • 입력 2017.06.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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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시원 부의장 대표발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장시원의원.jpg
 
울진군의회(의장 김창오)가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각종 정책과 지원에 대한 자치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그 동안 집행부가 임의로 시행해오던 소상공인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지역 상인들의 경제 활동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12일 열린 제218회 울진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됐다.
 
울진군의회 장시원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군수의 책무로 명시, 울진군수의 책임을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차보전금이란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 기관을 통하여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울진군수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받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해 융자받은 경우,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폐업하거나 사업장 또는 주소지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는 이차보전금이 중지되거나 환수된다.
 
조례는 이처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안정 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생산제품의 판매 및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시원 부의장은 조례 발의와 관련해 울진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628일까지 열리는 제21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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