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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1년간 한시적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시행

  • 전석우
  • 입력 2017.06.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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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산지관리법임시 특례제도에 따라, 올해 67일부터 내년 62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를 양성화 한다.
 
이번 임시특례법은 적법한 절차 없이 전··과수원으로 이용 및 관리해온 산지(임야)를 현실지목으로 변경해주는 조치다.
 
적용 대상은 20161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전··과수원의 용도로 사용해온 임야다. 이번 양성화를 통하여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산지 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임시특례법에 따라 항공사진 및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임시특례법 시행이 지적 현행화와 이미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054-789-684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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