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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 경찰·소방 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5년 단축안 통과 시켜

  • 주철우
  • 입력 2017.08.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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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열어 경찰·소방 공무원법 개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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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경찰·소방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 총 5년 단축하는 내용의 경찰·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의 경우 근속 승진할 수 있는 기간은 경장(8급) 5년, 경사(7급) 6년, 경위(6급) 7년 6개월, 경감(6급) 12년으로 총 30년 6개월이다. 개정안은 이 기간을 경장 4년(-1년), 경사 5년(-1년), 경위 6년 6개월(-1년), 경감 10년(-2년)으로 줄인다. 직급별로 1~2년씩, 모두 5년을 단축하는 것이다.
 
소방공무원은 소방사(9급)에서 소방교(8급) 승진 기간은 기존 5년에서 4년으로(-1년), 소방교(8급)에서 소방장(7급)으로는 기존 6년에서 5년(-1년), 소방장(7급)에서 소방위(6급 을)로 승진 기간은 7.5년에서 6.5년(-1년)으로 단축한다. 소방위(6급 을)에서 소방경(6급 갑)까지 승진 기간은 12년에서 10년(-2년)으로 줄어든다.
 
근속으로 경찰은 경장에서 경감까지, 소방은 소방사에서 소방경까지 승진하는 데 기존에는 30년 6개월이 걸렸다면 개정안 시행 후에는 25년 6개월로 줄어든다.
 
그동안 경찰과 소방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 (23년 6개월)과는 달리 경감, 소방경(6급)까지 총 근속승진 기간이 7년이나 길게 규정되어 있어 승진이나 연금 등에 있어 형평성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강석호 의원은 “그간 현장 근무자인 경찰·소방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보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아온 상황이 개선되어,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에 크게 기여될 것이다”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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