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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

  • 전석우
  • 입력 2018.01.16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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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 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15일까지
§4, §602
§2①②, §118
2. 3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51①②
§262
2. 13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602
3. 2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도의원, ·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602
3. 15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60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 5.14()]
§53①②
3. 15부터
6. 13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111
4. 1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602
4. 14부터
6. 13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86
5. 22부터
5. 26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37, §10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38, §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65
5. 24부터
5. 25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 오후6)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49
§20
5. 30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64
§29
5. 31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
§33
5. 31부터
6. 12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중
§82조의2
6. 1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65
§30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64
규칙§29②⑤
6. 1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44
6. 3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147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65, 154①⑤,
§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65, 153,
§76
6. 8부터
6. 9까지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 오후 6)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155, §158
6. 13
투 표 (오전 6~ 오후 6)
선 거 일
법 제10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
6. 25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1222,
민법§161
§513
8. 12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1222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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