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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수 등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얼마까지 쓸 수 있나

  • 전석우
  • 입력 2018.02.0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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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진군선관위, 제7회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
울진선관위 (3).jpg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해 22일 공고했다.
 
울진군수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1,500만원, 도의원 제1선거구는 4,500만원, 도의원 제2선거구는 4,400만원으로 각각 확정되었다.
 
또 울진군의원 선거는 가선거구와 나선거구가 3,800만원, 다선거구가 3,900만원, 비례대표 군의회의원은 3,900만원 이내에서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은 울진군수 2,518, 도의원 제1선거구 1,401, 도의원 제2선거구 1,118, 군의원 가선거구 678, 나선거구 724, 다선거구 1,118부를 각각 발송할 수 있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각 152,900만원이고,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포항시장 선거가 23,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구미시장 선거가 2900만원이었다.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23개 시·군선거구 평균 13,300만원, 지역구 경상북도의회 의원선거가 55개 선거구 평균 4,600만원, 지역구 시·군의회의원 선거가 104개 선거구 평균 3,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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