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농업인의 안정적 가계소득 균형과 농업인의 영농자금 불편 최소화를 위한 농업인 월급제를 2019년부터 도입한다.
농업인 월급제란 벼 재배농가에 벼 수확 대금의 일정 부분을 미리 월급처럼 나눠서 매월 지급해 주는 제도로, 이는 대부분 벼 재배 농가가 수확 전까지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 대부분의 농가는 대출을 이용하거나 금전적으로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정적인 월급제를 통해 농가에서도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해 지고,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된다.
신청대상은 지역 농협과 자체 수매약정을 체결한 벼 재배농가 중(100가마 이상 500가마 미만)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 하는 농가로, 수매가격의 60%인 가마당(40kg) 35,000원를 기준으로 한다.
본격적인 시행은 금년도 행정적 절차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19년 1월 관내 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 농가신청을 받아 3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시행은 금년도 행정적 절차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19년 1월 관내 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 농가신청을 받아 3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월급은 매월 20일 지급되며 농가별 최고 월 150만원에서 최저 30만원까지 균형 있는 월급을 받게 되어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 및 쌀값 하락으로 인한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부채 감소 등이 기대되며 농한기에 시행하기 좋은 벼를 위주로 우선 월급제를 실시하여 점차적으로 작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농가경영 안정과 농업인의 사기진작, 영농의욕고취 및 지자체 관심제고 등의 순기능이 많은 만큼 농업인 월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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