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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도의원 2석 현행대로 유지

  • 전석우
  • 입력 2018.03.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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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각 통과
경북도의회.jpg
 
울진군 도의원 2선거구가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35일 오후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하루만 임시로 여는 원포인트 본회의로, 울진군 도의원 선거구 현행유지 등 전국 시·도의원 선거구와 시··구 의원 정수를 확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28일 자정을 넘겨서야 법안을 처리하면서 본회의 의결이 무산돼 이날 추가로 열리게 됐다.
 
이 개정안으로 울진군은 현행 2석이 유지되고, 경북 지역구 도의원도 변동 없이 모두 54명으로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른다.
 
한편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광역의원은 27명 늘어난 690, 기초의원은 29명 늘어난 2,927명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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