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지 마세요”

  • 울진뉴스
  • 입력 2018.04.26 17:4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생활불편 스마폰신고 누구나 단속요원
053.jpg
 
울진군은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장애인의 주간(날)을 맞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에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보행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어플 설치로 군민 누구나 단속요원이 되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또한, 종전 주차가능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 2017년 12월까지는 새로운 표지로 반드시 주소지 읍‧면사무소 내방하여 교체하여야 하며, 2018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표지를 교체하지 않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시에도 단속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불법주차 근절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단속과 홍보 등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울진뉴스 & www.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문의 054-781-6776)

기사댓글 0

BEST 뉴스

추천뉴스

  •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덫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울진군, 해수욕장 폐장 후에도 9월 13일까지 안전관리요원 배치
  • 나곡3리서 ‘우리동네 재능부자 재능나눔 프로젝트’ 펼쳐져
  • 울진해양경찰서장, 해수욕장 폐장 후 연안해역 현장점검
  • 울진남부초, 지진 대피 훈련 실시
  • 제36대 울진교육지원청 이기협 교육장 퇴임식 개최
  • 울진군 해수욕장 5개소 8월 23일 동시 폐장
  • 울진군, 군민 곁의 복지, 현장에서 답을 찾다…
  • “AI 활용 능력이 취업 경쟁력” 울진군,  실습 중심 교육 마련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지 마세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