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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18년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6.37% 상승

  • 울진뉴스
  • 입력 2018.06.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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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른 상승
울진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136,500필지에 대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울진군에 따르면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는 2017년도 대비 6.37% 상승하였으며, 금강송면이 16.76%로 가장 높게 상승되었고, 북면이 4.46%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주요 상승요인은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그동안 실거래가 보다 낮게 평가되어 왔던 지역을 중심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상승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8년도 울진군의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읍내리 82-23번지로 ㎡당 2,328,000원이며, 도로, 하천 등을 제외한 최저지가는 이평리 641번지로 ㎡당 142원(표준지 2,281필지 제외)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의 조회는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및 울진군청 홈페이지(http://www.uljin.go.kr)와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에 접속하여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7월 2일까지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이의신청서서식 홈페이지 참조)
 
이의신청 된 토지에 대하여는 군에서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울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7일까지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울진군청 민원실(☎:054-789-6640~2)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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