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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 1,2호기, 계속(연장)운전 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 들어갔다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4.03.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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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진군청과 한울원자력본부 홈페이지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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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지난 2월 29일 『한울원전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람을 공고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공람은 한울원자력 1,2호기 계속(연장)운전 사업에 따른 것으로, 사업 규모는 한울 원전 1,2호기 가업경수로 원자로 950MW급 2기 및 부대시설이 해당된다.

앞으로 계속 운전할 기간을 보면 한울1호기는 2027년 12월부터 2037년 12월까지(예정)이며, 한울2호기는 2028년 12월부터 2038년 12월까지(예정)이다.


이 공람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평일 9시~18시에 열람이 가능하다. 관내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는 울진군청 원전에너지실, 북면, 죽변면, 울진읍, 근남면, 매화면, 기성면, 금강송면의 읍‧면사무소(7개소)이며, 봉화군 석포면, 삼척시 원덕읍, 도계읍, 가곡면, 노곡면, 근덕면도 포함된다.


주민의견 제출대상자로는 의견수렴대상 북면, 죽변면, 울진읍, 근남면, 매화면, 기성면, 금강송면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

대상자격이 되는 주민은 계속운전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방사선영향과 그 감소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 의견제출서 양식에 의거하여 서면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서 양식은 한울원자력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람(열람)기간 및 공람(열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2024.5.7.까지)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공고‧공람 및 주민의견 제출 문의는 울진군 원전에너지실(054-789-6882),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내용 및 기타문의 사항은 한국수력원자력한울본부 콜센터(054-785-5060~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은 한국수력원자력(주)한울원자력본부 홈페이지(https://www.khnp.co.kr/hanul/index.do)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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