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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원자력, 전기요금보조사업 지원금 증액

  • 울진뉴스
  • 입력 2011.03.0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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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0만kW에서 870만kW로 증가

울진원자력은 신울진 1,2호기 건설로 인하여 시설용량이 기존 590만kW에서 870만kW로 증가되어 전기요금 보조사업 지원금을 증액하였다.


❍ 산정기준

주변지역 중 반경 5㎞초과 지역은 전기요금보조사업 지원금의 50% 지급한다.
- 산업용전력의 수급계약단위별 계약전력200kW를 초과하는 경우 200kW까지 보조.
- 전기요금보조사업 지원금은 실 전기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내역


❍ 지원지역

※ 기타 문의 사항은 울진원자력본부 지역협력팀(☏ 054-785-2944 전기요금 담당자)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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