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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자동차세 3월 연납시 7.5% 공제혜택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11.03.0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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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연납신청 지속 증가, 군민의 납세 편의 제공

울진군은 군민의 납세 편의 제공과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자동차 세액의 10%를 할인하여 주는 연납 신청을 받아 세제 혜택을 주었으나,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와 신청은 하고 납부를 기한내 하지 못하여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위하여 3월 한달간 자동차세 연세액의 7.5%를 할인하여 주는 연납 신청을 받아 혜택을 준다.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시는 연 세액의 10%를 공제 받으며 3 ,6, 9월에 전액 납부시는 해당 월 이후분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고, 군민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납부하던 것을 3, 6, 9, 12월 등 4회에 걸쳐 분납도 받고 있다.

 

울진군의 지난해 말 등록 자동차수는 1만 9,110대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는 2009년 3,467건에 592백만원, 2010년 3,639건 743백만원, 2011년 1월 4,056건 867백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한성 재무과장은 “자동차세의 연납 신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재무과 부과담당(☎ 054-789-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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