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산지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농림어업용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또는 국방·군사시설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실제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년간(’10.12. 1~’11.11.30) 한시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야를 전·답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지목변경 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현황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어 지목 불일치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한시법으로 시행하는 이번시기에 많은 주민들이 신고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민원실 지적담당(☎ 054-789-6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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