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서>

<토지 임야 구적도>


소개하는 자료는 일제강점기인 대정(大正) 10년(1921년)에 발행된 강원도 울진군 울진면 호월리의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서(土地 所有權 保存 登記 申請書)’와 ‘토지 임야 구적도(土地 林野 求積圖-토지·임야 면적이나 체적을 내기 위해 작성한 도면)’ 3부이다.
조선을 강제 침탈한 일제는 1910년 3월 토지 조사국을 설치하고 사무를 조선총독부로 이관하여 총독부안의 임시 토지 조사국에서 전담하도록 한다.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에 따라 그 당시까지 실제로 토지를 소유해오던 수백만 명의 농민들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잃고 소작인이나 노동자, 화전민으로 전락한다.
조선총독부의 토지 조사국은 1911년 11월 지적 장부 조제에 착수해 1912년 3월에 조선 총독부 등기령과 조선 민사령을, 8월에는 토지 조사령을 각각 공포했고, 1914년 3월에 지세령, 4월에는 토지 대장 규칙을, 1918년 5월에는 조선 임야 조사령 등을 공포함으로써 전국적인 토지 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는 결국 조선에서의 토지 약탈과 주권을 강탈해가는 절차로써, 조선을 그들의 식량 기지화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조선총독부의 토지 조사령은 일본의 조선에 대한 농업 침략 정책의 핵심으로, 조선내의 재원 탐색과 식민지 농업 정책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었다.
총독부의 토지 조사는 농민들이 소유한 토지와 삼림의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것을 국유지로 편입시켜 총독부의 재원 증대를 꾀하는 동시에, 국유지를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비롯한 일본인 농업 회사에 불하하여 토지 수탈을 합법화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토지 조사 사업의 기본 원칙은 토지 소유권을 조선 총독 또는 그 권한을 위촉받은 자가 확정하고, 소유권의 주장은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불복자에 대해서는 증거주의를 채택한 것이었다.
이번호에 소개하는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서’와 ‘토지 임야 구적도’는 1918년 5월 조선 임야 조사령 등의 법률 공포 이후 전국 단위의 토지 조사 사업이 본격화된 뒤 발행된 것으로, 일제의 토지 약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서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일제가 토지 조사 사업 등을 거쳐 실시한 조선에서의 산미 증식 계획(1920년~1933년) 시기에 발행된 것으로, 일제강점기 대구지방법원 울진지청에서 생산된 토지·임야 관련 문서로서 사료적 가치는 뛰어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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