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온정면사무소와 직원들
기사입력 2016.04.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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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는 사진은 단기 4294년(1961년)에 온정면사무소를 배경으로 촬영된 것이다.
앞줄 중앙에 앉아 있는 인물은 사진을 제공한 황지성 백암온천호텔피닉스 회장의 부친인 고(故) 황국문(黃菊文)씨로, 당시 온정면 면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이다.
황국문씨는 면의회(面議會) 의원(議員)과 면의회 의장, 온정면 임명 면장과 선출직 면장 등을 역임했던 당대의 유력 인사이다.
그는 격변의 시대가 요구하던 앞선 리더십으로 주민들의 신망을 얻으면서도 동시에 다정다감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회자되고 있다.
황국문씨와 함께 사진을 촬영한 주변 인물들은 대다수가 오른쪽 가슴 위에 이름표를 달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당시 온정면사무소에 근무하던 공무원들로 보인다.
사진을 촬영한 날짜가 1961년 6월 26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때 황국문씨는 임명 면장이 아닌 선출직 면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군(郡)의 하부 행정 구역 단위인 면(面)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잃고 면장 또한 군수가 임명하게 된 것은 1961년 10월에 제정된 「지방자치(地方自治)에 관한 임시조치법(臨時措置法)」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에 제정되어 시행된 제도는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면장제(面長制)가 확립된 것은 1910년 10월에 일제가 조선의 국내 수탈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하부 행정 조직까지 정비할 목적으로 「면(面)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데 따른 것이다.
그 후 1949년 11월 군정 법령을 공포하여 주민들이 직접 면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실제 선거를 실시하지는 못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면장을 면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했지만 면의회가 구성되지 않으면서 도지사가 임명했고, 1960년 11월에야 주민들이 직접 해당 지역의 면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됐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5개월 만에 제정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인해 면장을 군수가 직접 임명하기 시작했다.
결국 면장제를 도입한지는 2016년 올해로 106년이 지난 셈이고, 지금과 같이 면장을 군수가 임명하게 된지는 55년째가 된 것이다.
예전 한때는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이 면장 보직을 맡아서 면사무소의 행정 업무를 관장한 적도 있었다.
그때는 주민들의 신망이 두텁고 국가나 지방 공무원으로서 행정 경력이 3년 이상 된 인물이나 새마을지도자로서 경력이 3년 이상인 인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경력이 3년 이상인 인물 가운데 군수가 해당 면장을 임명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1995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읍․면 동장은 일반직 지방5급 공무원으로 군수가 임명하고 있다.
울진군은 현재 울진읍만 유일하게 지방4급 서기관이 읍장을 맡고 있고, 나머지 9개 읍․면은 지방5급 사무관이 읍․면장을 맡아서 해당 지역의 행정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소개하는 사진은 지나간 시절의 국내 행정사는 물론, 울진 지역의 지방 자치사를 단편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써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
(사진 제공. 황지성 백암온천호텔피닉스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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