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2017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기사입력 2017.04.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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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20171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주택가격을 428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201711일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그 가격의 타당성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후 지난 411일 울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주택공시가격 열람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은 울진군청 홈페이지(http://www.uljin.go.kr)도 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가능하다.

이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5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그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와 국세(양도소득세 등)등의 과세업무 시 그 부과기준으로, 기초연금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울진군 2017.1.1.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5.78% 상승했다. 지역 부동산시장 상황 등에 따라 읍면별로 상승률이 상이하며, 특히 죽변면이 원전건설사업 진척과 죽변항 주변일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상황이 좋아 10.08%로 가장 높고, 온정면의 경우 별다른 가격 상승요인이 없어 1.84%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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