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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농기계 임대, 꼭 3일 전 예약 하세요”

  • 김세연 기자
  • 입력 2026.10.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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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한 사용과 원활한 임대를 위한 절차와 배송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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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업인들의 원활한 농기계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임대절차 및 배송 기준 등 이용 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안내했다.


농기계 임대는 사용일 3일 전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임대는 신청 접수 순위와 임대료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진행된다.


농기계 임대는 예약 신청, 임대차계약서 작성, 임대료 납부 확인, 안전교육 및 장비 점검 후 출고 순으로 진행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주말 이용 시 토요일 임대 농기계는 오후 5시까지 반납해야 하며, 일요일은 휴무일로 사용 예정 농기계는 전날인 토요일 오후 3시 이후 미리 출고한다.


농기계 배송은 기종별 특성에 따라 구분된다. 자체 동력이 있는 농기계는 배송이 가능하며, 쟁기·로터리 등 자체 동력이 없는 농기계는 임대 농업인이 지게차나 트랙터 등 하역 장비를 확보한 경우에만 배송이 지원된다.


최근 일부 기종의 배송이 제한되는 것에 대한 농업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자체 동력이 없는 농기계의 경우 하역 장비 없이 상·하차할 때 안전사고와 장비 파손의 우려가 있어 배송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소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절차와 배송 기준은 농업인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농기계 이용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친절한 안내와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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