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2017년도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지원

기사입력 2017.02.03 16:24  
댓글 0
  • 카카오톡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울진군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주거환경개선, 기타생활안정 등을 돕기 위해 2월 6일부터 3월 6일까지 ‘2017년도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발전소 주변지역(울진읍, 북면, 죽변면)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융자한도는 가구당 최대 1천만원까지며 연 이율 2%,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한다. 총 융자지원금은 2억원이며, 융자대상 가구수는 20가구다.

대상자 중 최초 융자신청자, 주변지역 내 장기거주자, 주민등록상 동거자 다수 또는 사업 참여 인원 다수자, 자기자본 투자율이 높은 자, 소득증대 사업, 환경개선 사업, 기타 생활 안정 사업 등의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단, 기존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중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와 신용대출 부적격자 등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저촉될 경우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융자지원에 선정된 대상자는 3월 말에 통지하고, 선정자는 4월 30일까지 농협은행 울진군지부, 울진(죽변지점 포함)·북면 농협에서 융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울진읍·북면·죽변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경제과 원전기획팀(☎789-68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울진뉴스 빠른뉴스! & www.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울진뉴스/월간울진(http://uljinnews.com |   창간일 : 2006년 5월 2일   |   발행인 / 대표 : 김흥탁    |   편집인 : 윤은미 
  • 사업자등록번호 : 507-03-88911   |   36325. 경북 울진군 울진읍 말루길 1 (1층)   |  등록번호 : 경북, 아00138    |   등록일 : 2010년 7월 20일                         
  • 대표전화 : (054)781-6776 [오전 9시~오후 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 점심)]   |  전자우편  uljin@uljinnews.com / ytn054@naver.com
  • Copyright © 2006-2017 uljinnews.com all right reserved.
울진뉴스 빠른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