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쌀․밭․농업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통합 접수

2. 1 ~ 4.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기사입력 2017.02.0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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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은 농산물 시장 개방 등 농산물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쌀··농업 직불제 신청을 428일까지(, 밭농업직불제 논이모작은 31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직불제사업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실경작하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여야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울진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공동접수 기간을 정해 213일 온정면을 시작으로 331일까지 읍·면별로 23일씩 중점 운영하기로 했다.

대상은 199811일부터 200012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201211일부터 20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이다.

, 지난해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논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등록신청서가 사전 배부돼 배부된 등록 현황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서에 날인 후 제출하면 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증빙 서류를 첨부해 신청서와 함께 내면 된다.

신청접수 결과 직불금 지급요건에 맞는 농업인에게는 쌀직불금은 ha당 평균 100만원, 밭직불금 중 논이모작 직불금은 논에 식량, 사료작물 재배 시 ha50만원, 밭 고정직불은 밭에 재배하는 모든 작물에 ha당 평균 4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신청누락으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울진군에서는 쌀조건불리 직불금을 8,965농가(3,018ha), 512천만원을 지급하여 농가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 읍면별 공동접수 일정

·

일 정

·

일 정

울진읍

315/16/20

매화면

39/13/14

평해읍

324/27/28

기성면

329/30/31

북면

216/20/21

온정면

213/14/15

금강송면

222/23

죽변면

321/22/23

근남면

36/7/8

후포면

227/28,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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