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경북도 최초 ‘생활 임금 조례 제정’

기사입력 2017.02.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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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소속 단기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전국의 지자체 운영사례를 비교 분석한 후 경북도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안을 마련, 지난 10일 입법 예고했다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조례안에는 생활임금의 적용범위,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도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례는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 제정 목적이다. 

통상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도시형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이 정해진다 

생활임금은 서울, 인천, 대전, 경기 지역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생활임금을 보면 시 단위(서울시제외) 평균시급 7,500원 군 단위 평균시급7,000원으로 군 단위가 다소 낮은 편이다.

군 관계자는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단기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은 물론 양극화 심화 현상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와 군의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개정조례안은 오는 4월 임시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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