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지방세·세외수입 통합 체납전담조직 개편

세외수입 체납처분 업무의 일원화로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기사입력 2017.02.16 14:28  
댓글 0
  • 카카오톡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기존의 징수팀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통합징수팀으로 개편함에 따라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체납액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 재원이지만 각각의 개별 법령에 따라 부과되고, 담당부서도 과목별로 분산돼 그동안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군은 통합징수팀을 설치해 개별부서에 산재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업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방세 뿐 만 아니라,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에도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게 됐다. 울진군청 재무과(통합징수팀)는 다가올 3월 안에 각 실과소의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관리 업무를 이관 받아 4월부터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과세형평성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법에 허용된 모든 체납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며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강력한 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회수할 방침이므로 체납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진 납부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저작권자ⓒ빠른뉴스! 울진뉴스 & www.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울진뉴스/월간울진(http://uljinnews.com |   창간일 : 2006년 5월 2일   |   발행인 / 대표 : 김흥탁    |   편집인 : 윤은미 
  • 사업자등록번호 : 507-03-88911   |   36325. 경북 울진군 울진읍 말루길 1 (1층)   |  등록번호 : 경북, 아00138    |   등록일 : 2010년 7월 20일                         
  • 대표전화 : (054)781-6776 [오전 9시~오후 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 점심)]   |  전자우편  uljin@uljinnews.com / ytn054@naver.com
  • Copyright © 2006-2017 uljinnews.com all right reserved.
빠른뉴스! 울진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