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율 고작 37%

기사입력 2017.02.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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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체납된 자동차관련 과태료 비중>

지난해 울진군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율(납부율)은 37.4%에 불과하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주로 책임(의무)보험 지연(미)가입, 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을 말한다. 이중 책임보험 과태료가 61.3%를 차지하고 있어 비중이 가장 높다.

울진군이 최근 5년간 부과한 책임보험 과태료 현황 자료를 보면 8억 6,62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이중 전체 부과액의 78.6%를 넘는 6억 8,147여만 원이 미납됐다. 징수액은 1억 8,474만 원(21.4%)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울진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현황>

검사지연 과태료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과태료는 지난 5년간 3억 8,302만 원이 부과됐다. 이중 미납된 금액은 2억 1,600만 원으로 총 부과 금액의 56.4%에 달한다.

군 관계자는 “과태료가 대체로 30만원~60만 원 정도이어서 납부를 하는데 부담스러워 미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체납관리 부서에서 안내문이나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조치 하는 등 징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납부까지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책임보험 과태료의 경우 하루만 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의 경우 미가입 기간 10일 이내 1만 5천원이 부과되며 10일 초과 1일당 6천원 더해져 미가입 기간 158일이 되면 과태료가 90만원까지 부과되고 있어 사실상 과태료가 상당히 과중한 실정이다.



자동차 검사지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의 경우 상대적으로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다. 특히 책임보험 미가입자 차량의 경우는 사고 발생 시 상황에 따라서는 보험 적용 등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납세자간 납세 형평성 문제는 물론 불법 운행 차량으로 군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부과된 과태료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군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14억 8,778여만 원으로, 이 중 납부액은 5억 2,587만 원에 불과하다. 징수율이 전체 금액 대비 약 35.3% 정도다.

이중 책임보험 과태료가 8억 6,621여만원으로 58.2%를 차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지연 과태료가 3억 8,302만 원 가량으로 뒤를 이었고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2억 3,855여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액이 2014년 이후 늘어나고 있다.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은 2012년 1억 3,045만원에서 2013년 4,403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4년에는 2억 1,663만원을 넘어섰으며 2015년 1억 3,372만원, 지난해도 1억 5662만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군은 지난해 말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차량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통합영치시스템’을 구축, 체납 차량에 대한 영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 구축이 최근 완료되면서 세외수입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도 차량 이동을 통해 실시간 체납자 확인과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졌다”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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